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개인사업자는 신고해야 할까? 10월 26일 납부 기준

10월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직접 예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예정고지한 세액을 납부하고, 1월에 2기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원칙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지, 그리고 고지세액이 부담스러울 때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납부기한은 10월 26일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원래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이지만,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10월 26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10월 부가세를 확인할 때는 10월 26일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10월에 부가세를 신고할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고,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합니다.

즉 구조가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10월 처리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 세액 납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대상 가능
일반 법인사업자7~9월 실적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와 다른 구조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10월에 무조건 부가세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를까?

두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 등을 신고해 실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고, 사업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0월에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그리고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로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다음 확정신고에서 계산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200만원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예정고지세액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확정신고에서 납부한 부가세가 400만원이었다면 단순 예시로 예정고지세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법령상 계산에는 공제·경감세액이나 결정·경정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직전 신고서의 납부세액에 무조건 50%를 곱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예정고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인데 왜 예정고지서가 안 왔지?”라고 생각된다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다음 확정신고에서 해당 과세기간 전체 실적을 신고하게 됩니다.


소규모 법인은 왜 10월에 신고하지 않을까?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네 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일반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의 실적을 10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지입니다.


10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나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지된 금액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서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예정신고한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그대로 나온 상황이라면, 단순히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일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 내용을 보고 간이과세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과세유형 전환 등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안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 실적을 신고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월 부가세, 내 사업자는 무엇을 하면 될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① 개인 일반과세자

10월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고지된 세액을 10월 26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② 일반 법인사업자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10월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③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와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과세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어디서 확인할까?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실제 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홈택스의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상담전화나 세무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우편물만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월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인지 ‘고지’인지 구분하는 것

2026년 10월 부가세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0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소규모 법인 역시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법인은 7~9월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지, 최근 사업실적이 크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면 10월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관련 일정에서 기억할 날짜는 10월 26일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또는 납부 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히 “10월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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